‘광복절 특사’로 조국·정경심·윤미향 등 사면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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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1 16:30  |  수정 2025-08-11 16:35  |  발행일 2025-08-11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왕=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주먹을 쥐어 보이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석방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그는 오는 15일자로 사면 효력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조 전 대표를 포함해 총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으며,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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