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정부, 非수도권 실수요자를 외면할 것인가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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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0-16 18:25  |  수정 2025-10-16 18:45  |  발행일 2025-10-16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4개월 만에 '6·27 대출규제', '9·7 공급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앞선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공급대책 후속법안 제·개정 및 사업부지 선정 등의 후속조치 이행의 불확실성 때문인 지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총 27개 지역에 트리플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출규제, 전매제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실거주 의무 등의 수요억제책만으로 과연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


주택시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빠진 단기 처방의 결과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켰던 지난 정부들의 과오는 과거일 뿐인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던 학습효과가 수도권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더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시장 양극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대구 주택시장은 수 년째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시장 진입 문턱이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 주택산업 생태계마저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도시마다 부동산시장의 온도차가 상이하다.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광역적으로 부양책과 억제책을 번갈아 사용하던 관행을 언제까지 답습할 것인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CR리츠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매입 효과는 과연 어떤가.


수도권에 부동산 억제책을 사용하고 지방은 부양책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누구나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은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고 비수도권 실수요자들을 외면할 것인가.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를 위해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주거 이동 계층사다리도 복원하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지역 부동산시장 실정이 투영된 맞춤형 부동산대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장(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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