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장애 ‘조카’ 수차례 폭행한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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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07 17:16  |  발행일 2025-11-07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정신지제장애를 가진 친척 조카를 수차례 폭행한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여·58)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폭행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을 돌봐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부관계인 A·B씨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주거지와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과 농장에서 친척 조카(정신지체장애 2급)를 상대로 2021~2023년 수차례에 걸쳐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조카가 사과 따기, 반사 필름 부착 등 농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농장 작업을 하러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카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A씨 등이 조카로부터 2018~2023년 총 60차례에 걸쳐 8천400만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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