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병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대구경북본부장
오래 전 참여정부 때 타이완을 방문해 몇 곳의 도시를 둘러보았다. 대만대학교 안의 질서정연한 수많은 자전거에 놀라고, 거리의 오토바이 운행 모습에 감탄했던 경험이 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나 경상용차 등을 이용하여 주로 소화물을 운송하는 업무인 '퀵 딜리버리'는 국내에서 '퀵서비스'로 불리며 우리의 일상 문화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주문앱을 이용한 주문 배달의 폭발적 증가로 배달업 종사자와 업체가 수없이 생겨났다.
2024년 현재 대구시 각 구·군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법률상 배기량 125㏄ 이상)는 12만20대로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다. 2022년 12만740대, 2023년 12만486대로 인구감소 영향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음식 배달은 주로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배기량 125㏄ 이하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숫자도 무시할 수 없다.
구·군별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소유 및 종사자 현황을 대략 알 수 있다. 달서구(2만5천231대), 북구(2만911대), 동구(1만7천235대), 서구(1만2천839대), 달성군(1만1천939대), 수성구(1만1천75대), 남구(1만36대), 중구(7천853대), 군위군(2천767대), 기타(134대)로 나타났다. 출퇴근용이나 레저용보다는 이륜차의 용도가 배달업에 주로 사용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구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원동기장치자전거, 사륜오토바이(ATV) 포함)는 2024년 기준 900건이 발생하였다. 2023년(1천54건)과 2022년(1천130건)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도 14명(원동기장치자전거 1명, 사륜오토바이(ATV) 1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 부상자도 1천130명과 114명(원동기장치자전거)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법규위반별 전국 교통사고를 살펴보면, 안전의무 불이행(10만9천139건 발생, 사망 1천666명), 안전거리 미확보(2만4천127건, 사망 49명), 신호위반(2만2천371건, 사망 213명),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만246건, 사망 31명),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7천522건, 사망 97명), 중앙선 침범(7천51건, 사망 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도 안전의무 불이행(5천781건 발생, 사망 65명)이 압도적인 교통사고 원인이었다.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을 지도 단속하기 위하여 대구시는 각 구·군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비·매매조합과 연간 2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 장소 9개소로 2024년 97건을 단속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륜자동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네거리 신호 위반이 계속되고 있어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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