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3 조기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비방한 50대 ‘징역형 집유’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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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1-13 17:16  |  발행일 2026-01-13
A(53)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지난해 ‘6·3 조기대선’ 당시 대구 일대서 이재명 대통령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6·3 조기대선'과 관련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2025년 5월12일~6월2일)에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18일 대구 중구·북구 일대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이 담긴 표지물을 차량에 붙인 채 확성기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 '전과 12범 수괴 이재명 당장 체포하라' '이재명 즉각 구속' 등이 적힌 표지물을 차량에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 전 연설·방송·신문·잡지·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연설·대담·토론용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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