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속으로]고객·지인 속여 투자금 247억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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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3-11 19:23  |  발행일 2026-03-11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서울의 한 투자증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여·51·등록주거지 대구 북구)씨. 2014년부터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과 회사 근무 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 배상으로 개인 채무가 증가하게 됐다. 그간 대출이나 사채 등을 이용해 개인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어느새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업무상 알게 된 고객·동료들과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허위로 유망 투자처를 알려준 뒤 투자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가로챈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에 사용할 심산이었던 것. 범행 방법은 간단했다. '직원 전용 투자' '기업 단기 대출' '회사 실적계좌 운용' 등을 언급하며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을 활용했다.


그의 첫 범행 대상은 증권사 고객 B씨였다. 2022년 11월24일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 대출을 받는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허위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25년 9월4일까지 모두 163차례에 걸쳐 총 44억3천200만원을 B씨로부터 건네받았다.


A씨는 채권 투자 대행 업무 관계자인 C씨에게도 투자 사기를 벌였다. 2024년 7월16일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대출은 의뢰한 회사들이 대출 승인 전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속은 C씨는 이날부터 지난해 7월4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총 77억380만원을 A씨에게 건네줬다.


A씨는 동생 소개로 만난 지인 D씨에게도 "직원 전용 상품이 있는데 수천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2025년 4~8월 34차례에 걸쳐 총 3억1천250만원을 가로챘다.


그렇게 A씨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고객·동료·지인 등 11명으로부터 총 247억1천991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대구지법 형사11부)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사기 행위를 지속했다.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만 60억원을 상회한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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