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구·군도 생활임금 조례 도입되나…달서구 첫 도입 논의 공론화

  • 김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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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11-04 18:19  |  발행일 2026-11-04
대구 기초지자체 8곳 모두 미도입…광역 조례와 별개로 기초단위 공백
서울·경기·광주·대전은 기초단체 시행률 100%…부산도 확산
달서구 적용 대상 446명, 연간 추가 예산 10억6천500만원 추산
실제 도입까지는 난항 예상 돼, 재정부담 크며 매년 인상 돼 기초단위에서 감당 힘들다는 반론
대구 달서구의회는 4일 대회의실에서 달서구 생활임금 도입 및 조례 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목 기자

대구 달서구의회는 4일 대회의실에서 '달서구 생활임금 도입 및 조례 제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현목 기자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에도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9개 구·군 중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어서다.


4일 달서구의회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영남대 박태경 교수(경영학과)는 대구 기초지자체의 생활임금 도입 필요성과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임금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법적 하한선이면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별도 임금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대구 달서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발제문>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을 시행하고 있는 비율.<대구 달서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발제문>

◆대구 기초지자체 모두 미도입


대구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천11원으로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높다. 대구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대구시 소속 근로자와 공공기관 근로자, 공공기관 자회사 근로자다. 민간위탁·용역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체 대상은 6천200명이며, 생활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실제 적용 인원은 800명 정도다.


경북도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천49원이다. 광역단위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생활임금을 실제 시행하는 기초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진군은 조례를 제정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엔 생활임금 조례가 모두 없어 서울·경기·광주·대전 기초지자체의 시행률이 100%인 것과 대조적이다.


박 교수는 "조례 제정만으로 제도가 정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실제 지급 대상과 예산을 확정하고 시행 계획까지 마련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간 10억원 이상 추가 재정 부담


생활임금 도입의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부담이다. 박 교수는 대구시와 같은 시간당 1만2천11원을 적용할 경우 달서구 대상 노동자 446명에게 연간 10억6천5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비·시비 지원사업 근로자와 공무직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에서 2026년 17.28%로 낮아졌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 556억원에서 2025년 147억원으로 줄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도 3억원 수준에 그쳤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조례를 우선 제정하되 실제 시행까지 준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말 조례를 제정하고 2027년 적용 인원과 임금 실태를 확정한 뒤 위원회 구성과 재원 마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2028년 1월 1일부터 446명에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유선경 구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토론회가 달서구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며 실질적인 제도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액.<대구 달서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발제문>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액.<대구 달서구의회 생활임금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발제문>

◆조례 제정과 실제 시행은 별개…재정 부담 관건


하지만 실제 조례 제정과 시행까지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생활임금은 한 번 도입하면 매년 임금 수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적용 대상이 확대될수록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복지·민생 분야 지출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로서는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 쉽지 않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의회 동의도 넘어야 할 과제다.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달서구의회 이선주 의장은 "현재 구 재정 상황에서 매년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 예산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의회 심의와 통과까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달서구청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논의 초기 단계로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재정 부담 등을 따져봐야 할 것으로 봤다. 주무 부서 역시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검토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달서구청 황윤섭 경제지원과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생활임금 조례 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구청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부터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지, 언제 시행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시행하기보다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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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목

대구경북 대학과 보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데 집중하고 한번쯤 생각날수 있는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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