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독자와 함께]
[독자와 함께] 등산로 산악오토바이 "산림훼손·사고위험 많아" vs "법적으로 문제없고 즐길 자유"
대구 북구 주민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 북구 일대 순환테마길 등산로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자욱한 먼지구름 사이를 지나가야 했다. 굉음의 주인공은 바로 산악 오토바이였다. 소음과 시꺼먼 매연을 일으키던 라이더들은 빠르게 산을 치고 올라가 멀어졌다. 하지만 오토바이 소리는 산골짜기를 따라 계속해서 울렸다. 오토바이가 지나간 자리는 깊게 파이고 주변의 식물들은 납작하게 눌리고 부러졌다.등산을 자주 하는 A씨는 "비가 온 뒤 오토바이가 파헤치고 간 등산로는 엉망이 된다. 물이 고이거나 파인 길을 따라 흘러 토양이 유실되기 쉽다. 등산로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양다리를 벌린 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며 "취미 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공공재를 훼손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불만을 토로했다.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비교적 시내에 위치하고 등산객이 많은 함지산, 망일봉 보다는 외곽지 도덕산이나 명봉산을 찾는 산악오토바이 동호인들이 많다. 이로 인한 주민과 등산객들의 민원도 적지 않다. 주민과 등산객들은 사고 위험과 산림 보호 차원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산악오토바이 동호인들은 법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산악오토바이 동호인은 "숲길 차마(車馬) 진입 제한구역에는 잘 가지 않는 편이다. 등산객과 마주치는 것은 위험하고 안 좋은 시선이 있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한구역이 아니라면 타지 못하게 할 법규가 없고, 산에는 정해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등산객들과 마주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한 산악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에서는 "수 많은 등산객이 사용하는 스틱들로 인해 깎이거나 구멍 나는 산림이 더 많을 것"이라며 반박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산림휴양법이 일부 개정되자, 2021년 경기도 하남시와 인천 강화군, 2022년 강원 춘천시와 대전 서구 등이 관내 일부 숲길에 차마 진입을 제한하기도 했다.하지만 진입 제한 규정에도 개인 사유지가 많아 숲길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고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현실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순환테마길의 경우 주민들의 요구로 등산로를 정비·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등산객과 산악오토바이 동호인 간의 마찰이 많이 있어 계도 형태의 현수막을 등산로 초입에 게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차마 진입 제한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사유지 동의를 받다 보면 오히려 기존에 이용되던 부분 조차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대구 북구 도덕산 일대에 게시된 '산악자전거 및 오토바이 출입 자제' 현수막.
2022.12.04
[독자와 함께 !] "골목 보행 중 車에 부딪혀 다쳤는데 도리어 '보험사기' 몰려 조사"
A씨는 지난 6월16일 밤 11시45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좁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 차량이 골목의 맞은편에서 들어온 탓에 골목 우측으로 최대한 붙어서 걷고 있었는데도 차량 사이드미러와 A씨 팔이 부딪히고 말았다. 이 사고로 그는 팔과 어깨 부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당시 차량 운전자도 차에서 내려 괜찮냐고 물으며 죄송하다는 사과도 했다"고 했다. 하지만 며칠 뒤 A씨는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걸을 때 강하게 팔을 흔들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심 섞인 전화를 받았다. A씨는 "CCTV 판독까지 맡겼는데, (보험사 측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다가 이들이 되레 경찰에 나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게 돼 너무도 황당했다"고 했다.이에 A씨는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입건 결정'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1일 보험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했으며, A씨와 보험사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람들 때문에 제정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법으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나처럼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다"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이후로 더 힘들어졌다. 후유증으로 아직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우리도 막무가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객관적 판단을 한다. 우리가 조사하는 기관을 통해 이 사고가 우연히 일어날 사고인지 아닌지를 공학 분석했으며 그 결과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를 보험사기범이라고 모는 것이 아니라 '의심점'이 있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2.12.02
[독자와 함께!] 재개발 칼날에 잘려나가는 가로수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길을 걷다가 범어네거리와 수성구청 사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에서 오래된 가로수 13그루가 그대로 잘려 나간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나무가 일제히 베인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며 "도심에 심긴 가로수는 탄소 저감과 도시 경관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구청의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21일 대구지도포털 거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잘리기 전 가로수들은 초록빛 잎으로 울창한 거리를 만든 모습이었다. 10m를 훌쩍 넘는 높이로 줄지어 선 나무들은 푸른 잎으로 삭막한 도시 풍경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나무들은 과거 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40여 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날 찾아간 현장에선 가로수들이 밑동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잘려 나간 채로 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수성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달 구청 인근 아파트 건설 현장 앞 인도 변에 뿌리내린 플라타너스 13그루를 베는 것을 허가했고, 이후 절단 작업이 시작됐다.가로수를 절단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차로 공사' 때문이다. 수성구청 측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인도 폭을 줄이고 차선을 한 차로 내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심긴 나무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고 주장했다.수성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나무를 옮겨야 하는데 워낙 큰 크기인 데다, 도로와 인접해 있어 뿌리 분이 잘 나오지 않았다"며 "또 도로 아래 여러 전선도 지나는 탓에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외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 도심 곳곳에서 이런 광경이 어렵지 않게 목격된다. 재개발 등에 따른 아파트 신축 공사가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동구 신암동 신암공원 맞은편 인도의 가로수 수십 그루도 밑동만 남긴 채 베어졌다. 이곳 역시 재개발 사업으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 확장에 따라 가로수를 옮길 수 없어 베어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동구청의 설명이다.수십 년 된 가로수들이 재개발 등에 따른 아파트 신축으로 도로가 확장되면서 베어지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 식재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뿌리 분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도 있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가로수를 베어내는 작업이 이뤄지면 주민의 문의가 많은데 여건상 다른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라고 했다.하지만 시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 녹지를 생각하면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동구 신암동의 한 주민은 "가로수를 부득이 베어야 한다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단지 외에 가로수에 상응하는 조경시설을 해 주민의 녹지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21일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 앞 인도의 가로수가 밑동만 남긴 채 잘려나간 모습. 아래 사진은 대구지도포털 거리뷰 상 잘리기 전 가로수 모습. 서민지기자·대구지도포털 캡처
2022.11.22
[독자와 함께] 초과물량 달성 장려금 두고 노사 이견…노동당국 조사 결과 관심
대구지역 폐기물 처리 및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인 A씨와 노조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두고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관련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0년, 노사가 함께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협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협약에는 '초과 물량 달성 장려금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복지기금 형태로 지급한다' 등 조항이 명시돼 있다.초과 물량 달성 장려금(이하 장려금)은 폐기물, 정화조 청소 등이 책정된 1년 예상 물량보다 초과한 물량을 수집·운반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노조는 노사 자체 협약에 따라 장려금을 개별 근로자가 아닌 노조의 복지 기금 형태로 요청했다.이와 관련, A씨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와 체결한 협약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라 개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조 측에 알렸다"면서 "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과 단체협약의 해석 등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접수한 진정서를 고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각종 수당, 상여금 등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給付)는 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다. 탈세 의혹이 일어날 법한 일에 가담하는 것 같아 여태 거부해 왔다"며 "다행히 지난달 26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부당 노동행위 구제' 조사 결과, 회사 측의 혐의는 없다는 결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노조는 회사 측의 단체 협약 불이행을 주장했고,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가 이뤄졌다.노조 관계자는 "당시 단체 협약에는 노조원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측이 비(非)노조원들에게도 장려금을 준다고 해 벌어진 싸움이다.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를 받아 보고자 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해 고소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대구지역 한 노무사는 "몇 년 전 대구의 한 업체에서 비슷한 수법의 임금 획득 방식이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사측과 노동자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2.07.15
[독자와 함께!] 재계약 탈락한 아파트 관리직원…사유는 "스타일 맞지 않아서" 황당
"아무리 계약직이지만 재계약을 안 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최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도청신도시에서 만난 김모(55)씨는 H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지난해 계약직으로 일한 자신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탈락시켰다고 억울해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H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보안관리원·단속직관리직원으로 일했다. 아파트 단지 내 공용기계설비의 원활한 작동과 공용하자보수처리·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상시점검 등이 임무다.그런 그가 재계약을 앞두고 황당한 말을 들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 묵묵히 일한 만큼 별 탈 없이 재계약을 기대했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김씨는 "이곳에 입사 후 최선을 다해 일했고 회사에 피해를 준 적도 없다. 동료들과 잘 지냈고 입주민에게 한 번도 지적을 받거나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다"면서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는지 모른 채 일방적인 통보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계약직인 자신이 겪은 수치스러운 사례를 적은 피켓을 만들어 지난달 29일부터 아파트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자신의 부당한 해고를 알리며 복직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이 같은 김씨의 주장에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저랑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말실수한 부문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당한 갑질은 한 적이 없으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 자신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김모씨가 부당하게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1.12
[독자와 함께] "주민편의시설 직원 주차장으로 쓰고 주민은 쫓아내" 대구 어린이회관 일대 주민 '분통'
대구 수성구 황금동 주민 A(46)씨는 반려견과 함께 거의 매일 어린이회관 일대를 산책한다. 그런데 어린이회관 일대에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통행에 제약이 생겼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예정돼 있다. 공사 면적은 4만9천895㎡(1만5천93평)다. 면적이 넓은 만큼, 공사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 부분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A씨는 "아직 공사하지 않는 구간이 상당하다. 대구시에 공사하지 않는 구간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충분히 사용 가능한 화장실도 막아놓고 있고, 산책할 수 있는 뒷산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어린이회관과 붙어 있는 어린이교통랜드의 경우, 공사 현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A씨는 "어린이교통랜드와 인접한 인조 잔디 광장은 현재 교통랜드 직원 등의 자동차 주차공간으로 이용된다"며 "주민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오면 '나가라'는 식이다. 관계자가 차 경적을 울리며 (나를) 쫓아내기도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민들이 쉬라고 만든 공간을 주차장으로 쓰나. 주민이 내쫓기는 신세가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안전 때문에 공사하지 않는 구간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조 잔디 광장에 대해선 "인조 잔디 광장도 사실 리모델링 현장 부지 일원인데,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을 위해 할애된 부분이다. 현재로선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병아리 차량'이나 직원 주차공간으로 이용되지만, 조만간 공사가 시작되면 이곳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다. 글·사진=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1일 오후 1시 30분쯤, 대구 수성구 황금동의 어린이교통랜드 근처 인조잔디밭에 차량이 주차돼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부지 역시 어린이회관 리모델링 공사 대상지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2022.01.11
[독자와 함께] "유명 백화점 내 유명 가전제품매장서 영업사원이 결제 사기"
경북 영주에 거주하는 강모씨(39)는 지난 달 새 아파트로 입주하기에 앞서 지난해 10월 유명 프리미엄스토어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가전제품을 구매했다.들뜬 마음으로 가전제품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던 강씨였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 일부 제품만 배송됐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했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 조건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지역 백화점 가전제품 매장 내 영업사원이 고객이 결제한 돈을 가로챈 뒤 연락이 두절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이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강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천800여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뒤 지난 달 21일 배송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둔 강씨의 집에는 일부 제품만 배송됐을 뿐 아니라 가전제품 설치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했다. 가전제품 추가 설치 비용은 기존에 쓰던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문제가 발생한 뒤 강씨는 앞서 가전제품 판매를 응대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가전매장에 문의한 결과 해당 매장에서는 강씨가 했던 계약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현재까지 강씨는 일부 가전제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었다.관련 백화점 등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주겠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가전매장 본사는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관련 부서에서 피해 규모 등을 확인 중"이라며 "고객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보상을 할 예정"라고 했다.하지만 강씨는 자신과 관계 없이 발생한 일로 인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강씨는 "백화점 내 입점한 매장이기 때문에 믿을만하다고 판단했지만 마냥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와 실망감이 크다"며 "고객과 무관하게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 피해를 우선적으로 복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지켜봐야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2022.01.07
[독자와함께] 고액 법적 다툼 중인데 우체국이 '내용증명' 분실해 황당
A씨는 최근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9일 자신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대구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냈다. 2주일이 지난 뒤 A씨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전달받았는지 확인을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A씨는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았으나, 우체국으로부터 자신이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구우체국을 통해 우편 종적조회를 한 결과 지난달 29일 오후 3시경 내용증명이 접수가 됐고, 같은 날 오후 6시 27분 발송됐다. 30여분 뒤인 오후 6시 58분 대구우편집중국에 내용증명이 도착했으나, 이후 우편물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우체국으로부터 공적증명을 받는 문서인 내용증명은 본인과 우체국, 수신인이 각 1부를 가지도록 총 3부를 작성한다. 소송에서 어떠한 사실과 관련해 이를 '어느 시점에 고지'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호 다툴 수 없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제도다. A씨는 "고액의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 내용증명 송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우체국이 우편물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구우체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10만원의 손해배상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우체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빠른 등기의 경우 다음날이면 도착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 종적조회 후에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분실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 규정상 등기우편물의 경우 1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1.12.19
[독자와 함께] "남성만 뽑는 줄 알았으면 지원 안했을 텐데...워크넷 황당 모집 공고에 분통"
이직을 고민하던 A(여)씨는 지난 1일 고용노동부의 채용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대구의 한 업체에 입사 지원서를 접수했다. 입사 지원 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그러나 모집 공고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A씨의 지원서는 '미열람'으로 표기돼 있었다. 의문이 생긴 A씨가 대구고용센터에 문의하자 해당 공고는 '남자'만 채용한다고 답변을 받았다. 여성은 해당 공고에 제외되기 때문에 여성이 지원할 경우 지원서 자체를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황당했다. 모집 공고 당시 워크넷에 올라온 채용공고에는 주요 직무 내용, 필수조건, 우대조건, 기타사항, 모집인원 등에 대해서만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필수조건의 경우엔 'PC 활용자'로만 명시돼 있었다. 우대조건에도 법학, 행정학 등 전공자, 장기근속 가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공문 작성(글쓰기) 능력 우수자, 행정사무 업무 유경력자 등만 담겨있었다. 채용공고 어디에도 남성을 선발한다는 언급은 없었다.A씨는 "채용공고에 특별히 남성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사무직 경력도 있고 해서 직장을 병행하면서 이직을 준비했다. 그런데 남성만 뽑는다는 답변을 받으니 어이가 없었다"면서 "어떠한 사전 통보도 없었다. 만약 남성만 뽑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허무한 마음이 크다"고 했다.대구고용센터는 채용 공고에 '성별'을 적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성별 차별을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구고용센터 관계자는 "해당 공고의 경우 물품을 옮기는 등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남성만 채용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워크넷은 민간 사이트와 다르게 법에 따라 진행을 하므로 성별, 나이 등을 기재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구직자들이 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직접 회사나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1.11.24
[독자와 함께] "원인제공자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해" 추돌사고 운전자 하소연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다중 추돌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쯤, 대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가장 앞에 있던 차량이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차례로 추돌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로 처리했지만, 중간에 낀 차량 운전자 A(59)씨는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맨 앞의 차량 운전자가 급하게 멈춰선 것은 1t 트럭이 3차선부터 1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급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맨 앞의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정책에 따르면, 추돌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자동차 전방에 대해 본인이 100%, 후방에 대해 뒷차가 100%로 처리된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것처럼 급정거한 차량에 영향을 준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은 '비접촉 원인제공자'로 여겨져 최대 80%까지 과실 책무를 갖게 된다.문제는 '비접촉 원인제공자'를 밝혀내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A씨는 "블랙박스를 본 경찰 조사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없던 일이 됐다"며 "선례를 남기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트럭이 비접촉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뿐이다"라고 했다. 다중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꼽히지만, 뒷차에게만 과실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앞차가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박모(29·대구 달서구)씨는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출퇴근 길에 빽빽하게 들어선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기 어렵다.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 도로 상황 등도 감안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윈윈손해사정사 박성하 손해사정사는 "사건이 많다 보니 경찰도, 보험사도 정밀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21.10.20
[독자와 함께 !] "등산객 다니던 길 코로나 핑계로 막아" 경북도환경연수원에 시민 불만
경북 구미 금오산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경북도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 "교육생 학습권을 보장한다"며 시민·등산객이 드나드는 통행로의 출입을 통제해 말썽을 빚고 있다.7일 등산객들에 따르면 연수원 주변에는 남통동과 수점동을 잇는 산길이 있다. 연수원이 들어서기 전부터 있던 이 길은 현재 등산객들이 금오산 255봉으로 올라가기 위해 이용하는 주요 통행로 중 하나다.그러나 최근 연수원이 통행로 입구를 차단하면서 등산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등산로 입구는 '코로나19 재확산(3단계)으로 인한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된 채 막혀있다. 심지어 연수원 교육이 없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통행로를 차단하고 있다.등산객 이모씨는 "통행로가 연수원 건물과 100m 이상 떨어져 있고 등산객이 고성방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강제로 막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 불편은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만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씨는 "환경연수원은 코로나19 예방 등을 이유로 지난 4월과 5월에도 통행로를 폐쇄했었다. 그런 논리라면 금오산의 모든 등산로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연수원 관계자는 "일부 등산객이 연수원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잦아 부득이하게 통행로를 막았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글·사진=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7일 오전 금오산도립공원 내 경북도환경연수원 부근에 있는 통행로 입구가 막혀 있다.
2021.10.08
[독자와 함께] 대구 목욕탕 업주 "연료전지 판매사에 속았다"...판매사 "일방적 주장"
대구와 경북지역 목욕탕 업체들이 연료전지 생산업체 A사와 A사의 연료전지를 판매한 B사에 속아 매달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대구의 한 목욕탕 업주 C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B사의 제안으로 건물용 5kW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으로 설치·운영비용이 들지 않고, 발전기의 열로 목욕탕 온수도 공급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10~20% 전기료 절감은 물론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C씨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무상으로 연료전지를 설치하고 5개월 뒤 B사는 C씨에게 발전용 100kW 연료전지를 설치해 보라고 제안했다. '무상운영'은 안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제안서에는 5년 투자 비용 상환 후 평균 연수익 2억3천200만원이 예상된다고 돼 있었다. C씨는 또다시 수익을 기대하며 발전용 100kW 연료전지 계약도 맺었다.그러나 A사의 100kW 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탈락했다. 은행 대출에 필요한 추천서도 반려됐다. C씨는 황당했다. C씨는 "B사의 설득으로 개인대출을 실행해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다.C씨가 또 "한 달 간 장비를 작동한 결과,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이 떨어져 약 3천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A사의 연료전지를 설치한 경북과 경남의 목욕탕 업주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경남의 목욕탕 업주 D씨는 "B사에서 마땅히 예측해야 할 사안을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했다. A사와 B사 측은 C씨의 주장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대출 결정과 사업 수익성 판단은 C씨의 몫이라고 했다.B사 관계자는 "C씨에게 추천서 발급이 안되면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고 고지했다. 추천서가 반려된 이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본인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동의했다"고 반박했다.A사 관계자는 "무조건 추천서가 나온다고 말한 적 없다. 추천서를 먼저 신청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심사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는 절차이다. 선정이 안 되면 개인 자금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고지했다. 목욕탕 업체들의 주장은 억지다"라고 했다. 손실에 대해선 "사업을 할 당시 수익과 직결된 REC 가격이 좋았는데, 이후에 가격이 내려가 손실이 난 것이다. 15년 계약이라 REC 가격이 오르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제품 보증은 물론, 계약한 발전량이 적으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도 맺었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2021.10.07
[독자와 함께] 통학로에 건축자재 '쿵'...대구 동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 인근 주민들 소음·분진 등 각종 고통
대구 동구지역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대구 동구 신암동 A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건너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만난 이모(61)씨는 "수개월째 일상적으로 소음이 들려온다. 새벽 6시 30분부터 공사장 소음이 시작된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공사장 맞은편에서 상가를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은 높다. 건물 철거, 발파작업에서의 '소음'과 '분진'이 지속되는 탓이다.정모(62)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옥상을 청소하는데, 갈 때마다 공사 현장에서 날아오는 먼지로 가득하다"며 "비가 오면 옥상이 흙탕물이 돼 하수구가 막힐까봐 노심초사한다"고 했다. 자영업을 하는 장모(53)씨도 "아침에 출근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테이블에 먼지가 쌓여있다. 가게에 들른 손님들이 목이 아프다고 할 정도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안전을 위협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공사 현장 인근 도로 위로 덤프트럭에서 돌이 떨어졌지만, 공사현장 인력이 수습하지 않아 주민이 직접 돌을 치우기도 했다. 장모씨는 "시공사 측에 항의해도 덤프트럭 운전자는 파견 인력이라 통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대구 동구 신암동의 B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건설 현장에서 인접한 학생들의 통학로에 커다란 건축 자재가 떨어진 것이다. 당시 통학로에는 안전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놀란 학부모들이 시공사 측에 항의해 지난해 10월에야 안전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D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장이었던 박모(50)씨는 "아이들 등교시간에 물건이 떨어져 화가 났다. 안전통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위험한 일이 발생한 후에야 이야기를 들어줬다"고 했다.시공사 관계자는 "(A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방화벽을 2m 더 두껍게 만들어 소음을 줄이고자 했고, 매일 물 차 2대를 고정으로 운영해 분진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만나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재건축 민원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A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공사차량 세륜 검사는 하고 있지만, 공사 현장 밖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은 직접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없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지난해 6월 대구 동구 신암동 B아파트 건설 현장 인근 초등학교 주 통행로에 건축 자재가 떨어졌다며 주민들은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2021.08.31
[독자와 함께] "주민 주거지와 4m 거리에 요양병원 장례식장 추진" 분통
대구 수성구 중동 주민들이 난데없이 집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서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수성구 중동의 한 요양병원은 지난 3일 수성구청에 장례식장 영업 신고 신청을 했다. 요양병원 2층에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요양병원 건물과 1종 일반주거지역인 주민들의 주거지가 불과 4m 거리라는 데 있다.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침울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장례용 차와 상복을 입은 유족 및 조문객이 동네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한 주민은 "병원 뒷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주택도 있다. 4m 도로 바로 앞 장례식장 안치실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들로선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또 "요양병원이 지어질 당시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수성구청은 '장례식장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주민들은 그간 고통을 감내해왔다"라며 "그런데 올해초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식장 영업신고 행정예고'가 붙은 것을 보고 주민들이 분노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현재 여러 방식으로 장례식장 건립을 결사반대하는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6일 '협의체'를 구성한 이들은 주민 집회를 비롯해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 주민 350여 명의 반대 서명도 구청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 진정서 접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등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19일 오후엔 수성구청장과 간담회도 가졌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아직 주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요양병원의 영업 신고도 수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구청에서 법률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예정보다 8일 지난 18일 중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요양병원 측이 제시한 주민 지원책 가운데 분향실 사용료 50%, 장례용품 구매 20%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돼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지난 17일 오전 대구 수성구 중동 주민들이 수성구청 앞에서 '집 앞 장례식장' 건립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8일 오후 대구 수성구 중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이 자리에서도 주민과 요양병원 측의 마찰이 빚어지면서 설명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08.19
[독자와 함께] 구미 H임대아파트 사업자 입주민에게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논란
"아주 작은 흠집이 있다고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준공 후 2년간 4차례 정전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구미 H임대아파트 입주민(영남일보 6월7일자 9면 보도)들이 이번엔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원상복구비 청구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11일 입주민들에 따르면 구미시 산동읍 확장단지에 위치한 H아파트는 2천92가구로 지어진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다. 지난 2019년 4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구미지역 임대 아파트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1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고 2년 단위로 갱신한다. 계약 기간이 끝난 입주민들은 이미 퇴거했으며, 상당수의 입주민이 퇴거를 앞두고 있다.하지만 퇴거하는 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를 앞둔 입주민이 낸 원상복구비는 수십만원부터 최대 35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작은 흠집이라도 보수 비용이 아닌 자재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한다는 점이다.지난달 퇴거한 A씨는 220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를 지불했다. 원상복구비 내역은 △드레스룸 못 2개 설치로 인한 훼손(15만원) △커텐 4개 설치로 인한 훼손(12만8천원) △벽지 오염으로 인한 도배 12폭(46만8천원) △강화마루 34개 흠집으로 인한 교체(85만원) 등이다. 심지어 청소비(20만원)와 부가세(약 20만원)까지 청구했다. A씨는 "아주 작은 흠집이라도 있으면 교체 비용 전액을 청구했다"며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라고 했는데 오히려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입주민 대표 B씨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긴 훼손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임대사업자는 모든 책임을 입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범위를 정해놓고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비에 대한 부가세(10%)를 받아놓고도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세무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임대사업자 H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비는 집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며, 많은 금액이 청구된 가구는 집을 험하게 썼기 때문"이라며 "단가표나 자체 기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입주민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구미 산동읍 H임대아파트 입주민이 작은 흠집에도 벽지 12폭 교체 비용이 청구되자 "돈만 받고 보수를 해주지 않고 집을 넘길지도 모른다"며 벽지를 아예 훼손한 뒤 퇴거했다. 구미 H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는 가구 내 찬장에 생긴 미세한 긁힘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비를 청구했다.
2021.08.14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 명 고수했던 정부 "열려 있다"…기류 변하나?
방재승 대국민 사과문 발표…"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것 잊었다"
많이 본 뉴스
오늘의운세
말띠 3월 19일 ( 음 2월 10일 )(오늘의 띠별 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