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와 함께] "원인제공자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해" 추돌사고 운전자 하소연

  • 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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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0 17:25  |  수정 2021-10-20 18:16  |  발행일 2021-10-21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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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다중 추돌사고 발생 시 '원인제공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쯤, 대구의 한 고가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가장 앞에 있던 차량이 멈춰서면서 뒤따르던 차량 2대가 차례로 추돌했다.

경찰은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로 처리했지만, 중간에 낀 차량 운전자 A(59)씨는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맨 앞의 차량 운전자가 급하게 멈춰선 것은 1t 트럭이 3차선부터 1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급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맨 앞의 차량 운전자가 자신의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보험사 정책에 따르면, 추돌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자동차 전방에 대해 본인이 100%, 후방에 대해 뒷차가 100%로 처리된다. 다만, A씨가 주장한 것처럼 급정거한 차량에 영향을 준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은 '비접촉 원인제공자'로 여겨져 최대 80%까지 과실 책무를 갖게 된다.

문제는 '비접촉 원인제공자'를 밝혀내는 것은 경찰의 업무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A씨는 "블랙박스를 본 경찰 조사관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결국은 없던 일이 됐다"며 "선례를 남기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당 트럭이 비접촉 원인제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뿐이다"라고 했다.

다중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꼽히지만, 뒷차에게만 과실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거나 앞차가 불안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박모(29·대구 달서구)씨는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출퇴근 길에 빽빽하게 들어선 도로에서 안전거리를 지키기 어렵다. 사고가 일어나면 경찰이 도로 상황 등도 감안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윈윈손해사정사 박성하 손해사정사는 "사건이 많다 보니 경찰도, 보험사도 정밀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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