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14일 낙동강 다리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로 유모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밤 낙동강 다리 공사현장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산소용접기와 전선절단기 등을 이용해 시가 900만원 상당의 전선 630m를 1m 간격으로 절단한 뒤 자신의 1t 화물트럭에 옮겨 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다.
칠곡=마태락기자 mtr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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