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위반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로기준 위반정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노동청별 최저임금 근로감독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대구고용노동청 관할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율이 54.9%로 조사돼 전국 6개 지방노동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45%)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위반율이 34.9%(전국 37.3%)에 그쳐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만, 올 들어 위반율이 크게 늘었다. 올해 기준 법적 최저임금은 시급 4천860원이다.
대구청 이외 최저임금 위반율은 부산청 54.8%, 광주청 47.7%, 중부청(강원, 경기, 인천) 42.1%, 서울청 41%, 대전청 39.4% 등이다.
근로감독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업장의 장시간 근로위반행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구청이 근로감독한 297개사 중 296곳이 장시간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건수는 1천350건에 이르렀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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