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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정무위·교문위·국방위·행안위 등이 일제히 열려 소관 법률 제·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도 심사대에 올랐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일부 법안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는 걸로 평가한 반면, 일부는 법리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재조항을 담고 있다. 가짜뉴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에 대한 제재에 대해선 현행법에 이미 마련돼 있고, 실제로 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가짜뉴스 단속을 시행한 바 있다”면서 입법 필요성을 낮게 봤다.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낮아졌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의회 차원의 ‘페이고(PAYGO-Pay as you go act) 제도’와 ‘지방채무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페이고의 경우 지방의원·단체장이 조례안을 발의·제출할 때 향후 5년간 재정부담 추계자료와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채무준칙 도입을 위해 현재 기재위에 상정된 재정건전화법안 가결을 전제로 행안부도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이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의 임기가 각 2년으로 명시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점을 감안해, 이들이 임기만료 전에 교체될 경우 국회에 통지 또는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이들은 대통령의 군 지휘방침 및 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시에 교체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보적 입장을 보여,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범죄에 대해선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검토보고서는 “공소시효 폐지가 인정되는 살인죄, 내란죄, 외환죄 등 다른 입법례와의 균형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잉 입법’ 의견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일부 상임위에서도 TK 의원 법안들이 다수 상정돼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사안 등을 담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국립묘지 지정 건에 대해 “새로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관리주체인 대구시 등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전국에 산재한 유사한 독립유공자 합동묘역(13곳)에서도 같은 요청이 제기될 상황에 대한 대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상임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산하에 있는 ‘6·25참전경찰유공자회’(6월 말 현재 회원 5천130명)를 별도 분리해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6·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에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25참전경찰유공자회 분리안은 경찰 출신인 윤 의원이 ‘친정’인 경찰의 청원을 수용해 입법화한 것으로 보인다.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학도병, 참전여성, 강제동원 근로자 등 다른 단체의 유사 요구가 쇄도할 수 있고, ‘신분’별로 분리할 경우 단체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는 “국가보훈처는 현재 14개 모든 보훈단체에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상이보훈단체(4곳)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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