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경선 여론 조작 5명 지방의원직 상실 확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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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  발행일 2019-08-21 제2면   |  수정 2019-08-21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회 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회 의원, 신경희 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61·구속)을 돕기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을 설치해 휴대전화로 착신전환한 뒤 중복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중대한 범죄여서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경선 후보자 추천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구의 지방의원 선거는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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