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부지 선정절차 ‘급물살’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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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3 07:16  |  수정 2019-09-23 07:55  |  발행일 2019-09-23 제3면
지자체 합의 ‘주민투표 방식’ 국방부 유권해석 받아야
주민투표법 등 위배되지 않으면
선정委 심의·주민설명회 등 진행
내달말 투표 前단계까지 마무리
20190923
지난 21일 경북도청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김주수 의성군수(왼쪽부터)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최종후보지 선정 주민투표 방식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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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주민투표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개 지자체는 주민투표가 올해 11월 말 중 실시될 경우,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 늦어도 12월 말까지 최종 이전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1일 주민투표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합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국방부와 관련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오면 경북도를 포함한 4개 단체장은 10월 중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이전부지 선정절차 및 기준 심의’를 요청한다. 주민투표 방식 합의에 대한 입장을 국방부에 설명하는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의성과 군위 주민을 대상으로 ‘군 공항 이전사업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국방부와 대구시는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심의’를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요청한다.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를 하고, 의성군과 군위군에 각각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여기까지 진행되는데 통상 30~40일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말이면 주민투표 직전 단계가 마무리된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해당 후보지(의성·군위)는 국방부의 주민투표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주민투표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당일 결과가 발표된다.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해당 단체장(의성군수 또는 군위군수)은 군 공항 ‘유치신청’을 국방부에 하게 된다.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신청지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전부지 선정’을 최종 발표하게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보이지만 사실 주민투표방식만 확정되면 이전지 선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며 “아직 속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상 올해 말까지 이전부지 선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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