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의 행정조사, 교회에 면죄부 줬나

  • 강승규
  • |
  • 입력 2020-03-19 17:59  |  수정 2020-03-20 07:36  |  발행일 2020-03-20 제4면


2020032001000816800036591
지난 12일 오전 대구시 역학조사관과 경찰 디지털 증거분석팀 등이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처가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조사가 신천지 교회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권 시장은 19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서 "그동안 대구교회서 조금씩 내놓던 전산자료를 신천지 총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제공해서 받았다. 그것과 전날 신천지 프로그램으로 확인한 부분은 일치 했다"며 "이건 신천지 교회측에서 속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질병관리본부와 대구시, 경찰이 모두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시장은 "다만 입교자와 비입교자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다"며 "교적에 올라있지 않은 미입교자는 유년부와 학생부에 있었다. 미입교자일지라도 정확한 명단을 줄 것을 요청했고 행정조사에서 유년부에 대해 진단검사를 안받은 분들은 모두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부 59명의 경우 이름만 있던 미입교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때늦은 행정조사에서 뚜렷한 혐의점을 못 찾을 것이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됐다. 대구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8일, 이 환자가 같은달 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행정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가 검찰에 고발 서류만 제출한 뒤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

신천지대구교회가 앞서 제출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등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감염경로를 규명하고자 수사기관 수사가 아닌 단순 행정조사를 벌인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행정조사는 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진행하는 일체의 행정활동이다. 즉 임의 수단을 원칙으로 방식이 단조로워 압수수색이나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 없어 실익을 얻을게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관련자에 대한 참고인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도 못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역 법조계에선 대구시 행정조사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내다봤다.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수사는 관련 혐의를 놓고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행정조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찰이 진행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의 컴퓨터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강승규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