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 첫 31번 확진자 병원비, 최소 3천만원대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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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31 18:12  |  수정 2020-03-31 22:56  |  발행일 2020-04-01
확진 판정 받은지 42일째 입원 치료
1~30번 환자는 앞서 모두 퇴원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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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닌 신천지 대구교회. (영남일보 DB)
대구 첫 코로나19 '31번 환자(여·61·신천지 대구교인)'가 확진 판정 받은 지 42일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최장 기간이다. 앞서 모두 퇴원한 코로나19 국내 1~30번 환자와 대조된다.

김종연 대구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31일 "31번 환자는 아직 병원 치료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도 "이 환자는 중증이 아닌 경증이다. 그리고 증상이 약화되고 있지는 않다"며 "국내 코로나 19 환자의 경우 확진부터 격리해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7일인데, 오랜기간 동안 퇴원 못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특이한 사례다"고 설명했다.

31번 확진자가 퇴원이 늦어지면서, 확진자에 대한 병원비를 사실상 전액 내주는 정부 부담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18일 확진 받은 31번째 환자는 현재 대구 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중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병원비 산출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음압병실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방법에 따라 병원비는 크게 차이가 난다"며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병원비 부분을 알려주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의료원이 종합병원인 탓에 칠곡 경북대병원의 1일 코로나19 음압격리실(1인실) 병실료 62만4천570원(기본 입원료 59만9천610원·의료질평가금 2만310원·안전관리료 1천840원) 보다 다소 낮다고 보면 대략 순수 병실료만 2천6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진찰비와 시술비 등이 더해지면 그 액수는 3~4천여만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퇴원한 타 확진자의 병원비에서도 이와 비슷한 금액이 나왔다. 코로나19로 확진돼 19일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A씨에 따르면 진료비 총액은 970만9천900원이다. 이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4만4천150원으로 확인됐다. 부담 금액은 주사기와 바늘, 알코올 등 소모성 재료 항목인 탓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아니면 사실상 무료인 셈이다.

본인 부담 비용도 환급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법에 '전액'이란 말은 없지만 국가가 감염병에 관한 보호조치를 하게끔 돼 있어 결국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다"며 "시차가 발생해서 그렇지 결국엔 다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한다. 이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금과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보건소 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결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아니냐며 자기과실 여부를 따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보건당국에 교인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확진자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건 깊이 고민 해봐야 할 문제다"고 질타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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