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가 먼저'라는 차원에서 '민식이법' 봐야

  • 논설실
  • |
  • 입력 2020-07-10   |  발행일 2020-07-10 제23면   |  수정 2020-07-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아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 앞에서 일부러 뛰어들거나 뒤를 쫓는 장난을 즐기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운전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과잉처벌법'이라는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저께(8일)는 경기도 김포에서 민식이법이 첫 적용돼 운전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의 경우 지난 3월25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과속으로 단속되는 차량이 하루 평균 770건이 넘고 있다.

현재 대구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면 안전펜스와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등하교 시간에는 형광조끼를 입고 야광봉을 든 경찰관과 교통단속 차량, 보행자 안전을 지도하는 교통안전지킴이 등으로 학교 근처가 초긴장 상태다. 운전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갑자기 뛰어드는 아이를 어떻게 피하느냐'식의 항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스쿨존은 주택가의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되지 못한 곳이 많다. 차량 사이로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등하교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민식이법을 볼 필요가 있다. 스쿨존은 절대적인 안심지대여야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사고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 주고 교통안전에 대해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