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류성걸 의원,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에 집중포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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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수정 2020-10-08  |  발행일 2020-10-09 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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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류성걸(대구 동구갑) 의원이 8일 정부의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두 번째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6일자로 이미 소득세법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현대판 연좌제라고 평가되는 가족 또는 세대, 개인이 아닌 여러 가족 포함한 부분을 제외한 법안을 제출했다. 소득세법 157조에 대주주 요건이 누굴 위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류 의원은 지난 7일 일명 '동학개미보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해당 법안은 기존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관련한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 연좌제' 논란이 있던 주식 보유 합산 기준을 폐지하고 시가총액 금액 기준은 2021년 기준 3억원에서 현재 기준인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추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기재부 패싱 의사를 내놓았다.
그는 "10억원을 두고 개인으로 한정하는 조항으로 (법을 제정)할테니 여야 의원 의견이 모으면 가능하다"며 "법으로 국회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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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철하면 되니까 (정부의)시행령 개정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인 유사 법인에 대한 초과 유보소득과세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개별기업의 판단 문제를 왜 정부가 세금을 징벌하듯이 부과해 기업 경영판단을 왜곡하느냐"며 "왜 일부 조그만 기업의 탈세를 잡으려고 이런 기상천외한 세금을 부과하느냐"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 가운데 기업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을 쌓아들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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