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양상 보이던 대구 수성구 부동산시장 숨고르기 들어갈 듯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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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21   |  발행일 2020-10-22 제2면   |  수정 2020-10-2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증빙자료 제출 강화' 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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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이 의무화하면서 대구 수성구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에서 벗어나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남일보 DB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구 수성구지역 부동산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와 증빙자료 제출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 해서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이하를 포함한 모든 주택 거래 때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수성구 신규 분양시장 및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청약 당첨 후 계약체결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강화된 기준의 증빙자료 제출이 뒤따른다.
 

증빙자료는 실거래 신고 때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했는 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다.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 대금 등 자기자금 항목과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급 등 차임금 항목 등이 포함된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로 수성구 신규분양 시장과 주택시장 전반이 실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지금까지는 자금력을 갖추지 못한 묻지마 투자자들이 많아 시장을 과열시킨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층 수요자들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고율의 증여세를 납부하고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설 것이란 예상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송 이사는 "앞으로 소득금액 등 자산 항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자산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 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치솟는 수성구 아파트 가격의 배경엔 이같은 전망이 깔려있다. 지난 8월 수성구 범어4동 '빌리브 범어'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15억원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 이는 중형 아파트 기준 비(非)수도권 최초 아파트 매매가 15억원 돌파다.
 

특히 신규 분양 시장의 경우 수성구에서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증여세 납부를 마다하지 않을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에 부담을 느끼는 상담 고객이 많다"며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증여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대구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3.02% 오르는데 그쳤지만,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는 7.48%나 올랐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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