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정인이 사건' 재판 뜨거운 관심...검찰, 양모에 살인죄 적용

  • 서민지
  • |
  • 입력 2021-01-13 15:59  |  수정 2021-01-14 07:22  |  발행일 2021-01-14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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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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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오쯤 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정인아 지켜줄게가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캡처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대구 한 맘카페에선 13일 0시에 맞춰 '정인아 지켜줄게. 오전 10시 함께 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우리 모두가 하루만큼은 정인이 엄마라는 마음으로 실시간 검색어를 통해 정인이를 기억하자"고 제안했다. 실제 이날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정인아 지켜줄께'가 등장했다. 또 검찰의 살인죄 적용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 회원들은 "엄마들의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등의 댓글을 올렸다. 


시민 이모(여·55·대구 수성구)씨는 "최근 '정인이 사건'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정인이 웃는 영상을 틈날 때마다 찾아보고 있다"라며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니, 양모가 부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모(27·대구 달서구)씨는 "양모의 엘리베이터 학대 영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의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의 당초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였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은 공소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학대를 당하던 피해자의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인이 사인을 감정한 부검의와 법의학 교수의 의견 등의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반면 양모인 장모씨의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데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2월 17일 열린다.


전문가들은 양모가 실제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권재칠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는 "최근 정인이에게 생긴 상해 부위가 있다면, 그 상해가 직접적으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져보는 게 관건이다.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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