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주상복합 승인 권한은 누가 갖나...대구시의 '2019년 유권해석 공문' 공개돼 주목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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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30 16:55  |  수정 2021-09-30 18:39  |  발행일 2021-10-01 제5면
수성구청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련 의견조회 요청하자
대구시, 회신공문에 "수성구청장의 판단할 사항" 적시
수성구청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2심판결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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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지법으로부터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선고를 받은 수성구청이 지난 29일 항소했다. 사진은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못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 대구시의 유권해석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대구 수성구청이 수성못 인근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모두 취소(영남일보 9월 24일 1면 보도)했다. 판결에 불복한 수성구청은 지난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성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2019년 대구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은 수성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유권해석까지 내렸다"라며 "1심에선 법률만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실제 수성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따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대구시가 회신한 공문에는 "수성구청장의 판단할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

수성구청이 공개한 대구시 공문에는 "'대구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본 사업지는 도시철도 역세권 지역 및 용도지역 경계지역으로서 '특정용도 완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귀 구'(수성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다.

대구시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결과 다른 셈이다. 재판부는 "수성구청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은 실질적으로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결정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장과 협의 없이 수성구 자체적으로 내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위법하다"고 했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권한은 모두 구청으로 위임돼 있다. 이번 사안은 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이뤄진 것이지, '용도지역 상향'이 아니다"라며 "구청에서 입안권이 있는 게 맞다. 대구시의 입장은 수성구청과 같다"고 밝혔다.

수성구청은 지난해 12월, 지산동 3천923.6㎡ 토지에 최대 26층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내렸다. 사업지구는 근린상업지역 60%, 제1종 일반주거지역 40%로 구성돼 있다.

시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근린상업지역에, 부설주차장·복리시설 등 부속 건축물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하려고 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조건이 충족되면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사업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2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건축 제한을 완화해 사실상 사업구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권한은 대구시장에게 있는데 수성구청장이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 12명은 지난 28일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공사 중단을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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