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30일까지 5일장

  • 구경모,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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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0-27 13:19  |  수정 2021-10-28 09:05  |  발행일 2021-10-28 제1면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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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를 애도하는 시민들을 위한 분향소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가 공동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27일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을 찾은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조문객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가장으로 치러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서거일(26일)로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진다. 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맡는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30일 진행된다.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국립묘지 안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국가장법은 2조에서 중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 없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시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법 1조는 국가장의 대상자와 관련해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구경모 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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