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스토킹 범죄자, 재범으로 집행유예 취소하고 실형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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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7:19  |  수정 2022-11-23 17:21  |  발행일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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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전경.

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조건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50대가 동일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다.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이모( 50)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원이 징역 5월의 실형이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구미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스토킹 혐의로 징역 5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해자 5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 등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보호관찰 기간에 유선 전화로 스토킹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보호관찰 개시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고의적 범죄를 저지르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 5개월을 선고하고 수감 했다.

이재화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스토킹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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