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경북에서 처음으로 ESG 조례 제정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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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4 11:05  |  수정 2022-11-24 11:05  |  발행일 2022-11-25 제8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발전을 지원하는 ESG(Environmental(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 관련 조례가 경북에서 처음으로 구미시에서 제정된다.

구미시의회는 25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열리는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미시 기업 ESG 경영 지원 신설 조례안’을 상정한다.

김영태 구미시의원(도량동)이 대표 발의한 신설 조례는 관계 법령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구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 제정은 경북지역에서는 구미시의회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다.

신설 조례가 공표될 경우 구미시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여건 조성, 특수 시책 추진,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에 컨설팅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미시는 ESG 경영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경북도,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미시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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