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구까지 확대"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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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5 10:42  |  수정 2022-11-28 08:35  |  발행일 2022-11-25
한덕수국정현한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이번 4차 계절관리제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의무지역을 기존 수도권에 이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번 4차 '계절관리제' 대책은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엔 18㎍/㎥ 까지 개선이 이뤄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제한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5등급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1~유로3) 적용 경유차 및 19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76만3천733대(2022년 10월)가 제한대상이다. 다만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한 총리는 또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예보를 강화하겠다"며 "기존 12시간 전에 예보하던 것을 36시간 전에 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부도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형사업장, 석탄발전, 건설현장, 항만선박 등 주요 핵심 배출원의 부문별 감축 관리도 강화한다.

한 총리는 "공공부문도 지난 10월부터 실내온도 기준을 예년보다 1℃ 더 낮춰 17℃로 설정하는 등 에너지절감을 통한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고 있다"며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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