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00세 어르신에 장수축하금 100만원씩 지급

  •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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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8 15:51  |  수정 2022-11-28 15:55  |  발행일 2022-12-07 제6면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북지역에서 처음으로 장수축하금 100만원씩 지급이 추진된다.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구미시가 상정한 ‘구미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는 90세 이상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생애 1회 10만원씩 지급하자는 구미시의 조례 제안을 수정해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생애 1회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이다.

구미시 장수축하금 조례안은 오는 12일로 예정인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구미시는 해당 조례안이 구미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3년도 제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 10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말 기준 34명이다. 구미시는 매년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이 20명 가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내년부터 화장장 고장, 화장장 수요 급증 등으로 구미시민이 구미시 화장장 대신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차액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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