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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투자계약서 샘플 있으면 하나만 부탁합니다."
스타트업과 기업법무를 주로 하는 법무법인에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계약서 탬플릿을 무상제공하는 게 회사방침에 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투자계약서 조항의 의미나 활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때문에 과연 탬플릿을 주는 게 맞는지 망설여질 때가 많다.
'투자계약서'만 해도 보통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 방식이 특정되어야 한다. 시드(seed)에서 시리즈 C·D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와 투자 규모에 따라 계약 개별 조항이 달라 투자 단계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다. 투자자가 재무적 투자자(FI)인지 전략적 투자자(SI)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계약서가 있어도 문제다. 조항들의 유불리를 면밀히 살펴,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해야 하는데 그 영역도 초심자에게는 결코 쉽지 않다. 투자계약에서 많이 문제되는 주요 개념을 살펴보자.
우선 이해관계인 조항은 거의 대부분 투자계약서에 들어가는 개념이다. 보통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이나 핵심인력을 말한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경영난을 겪다 폐업해 버리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그 리스크를 담보하기 위해 이해 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부여할 유인이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입장에선 회사가 잘못되면 곧 개인 돈으로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 개인의 연대책임은 이해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해 관계인에게 주식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조항도 많이 활용된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요 플레이어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그들이 지분을 정리해서 회사를 떠나 버리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합리적인 조항이다. 다만 '00년간 주식 처분을 전면 제한'하는 약정은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주식 양도 시 주주의 사전 동의 및 우선 매수권을 별도 요건으로 부가하면서 위약금·위약벌을 정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공동매도참여권(Tag along)은 투자자나 이해관계인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 또는 투자자가 본인 주식 역시 공동 매도할 수 있는 권리다. 가령, 대표이사 지분을 매각할 때 투자자 지분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것을 요청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투자자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함께 누릴 수 있고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도 회사가 잘 될 때 엑싯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기는 셈이니 딱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매도요구권(Drag along)은 투자자가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해 관계인의 주식까지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투자자가 지분을 정리하고 나갈 때 대표이사 지분까지도 모두 처분할 수 있다면 한 순간에 회사의 지배구조가 바뀔 수 있다. 창업자들 입장에선 한 순간에 회사를 넘겨줄 수도 있는 만큼 스타트업입장에선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시리즈 B 이상만 되어도 상장이나 M&A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력이 된 기업의 투자계약에는 공동매도요구권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 투자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도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급집행 △임원변경 △장기계약 체결 △유상증자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손해배상 조항을 연계해 투자금 회수를 가능하게 한 사전동의권 조항의 효력이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됐다. 사전동의권에 대해선 좀더 지켜보며 그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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