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 제262회 정례회 폐회··· 8건 조례안 발의

  • 배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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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14 14:04  |  수정 2022-12-14 14:12  |  발행일 2022-12-14

경북 청송군의회가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28일간 열린 제26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정례회에서 △권태준 의원이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휴 의원이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윤영경 의원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조찬걸 의원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신영 의원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권태준 의장은 "임인년 마지막 회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뒤 "2023년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달라"고 행정부에 당부했다.

배운철기자 baeu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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