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택정비사업 현장점검반 운영 통해 정비사업 투명성 높인다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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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25  |  수정 2023-01-25 06:45  |  발행일 2023-01-25 제1면
대구 부동산 경기 최악 상황,

대구시, 재건축 재개발 부작용 사전 차단 나서

극심한 부동산 경기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가 3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지역의 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현장점검반을 편성 가동한다. 각종 잡음이 분출되는 주택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 권익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다.


시의 이번 조치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 점검반 시범 운영을 통해 조합원 갈등 해소와 조합 운영 정상화라는 성과를 일정부분 거둔 데 따른 것이다. 이 기간 현장점검반 시범 운영을 통해 총 10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102건에 대해선 조치(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를 취한 바 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에는 전체 정비구역만 무려 236곳(준공 제외)에 달한다. 총 대지면적도 1천219만㎡(368만8천여평)에 이른다. 규모측면에선 손을 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현장점검에는 대구시 및 각 구·군 공무원과 한국부동산원·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본다.


적발된 사안이 가볍거나 조합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한다. 만약 불법이 적발될 시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가 뒤따른다.


올해의 경우 먼저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80여 개 사업장 중 각 구·군에서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현장점검은 올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는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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