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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 동촌유원지 국유지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당 영업을 하며 청소년에게 술을 판 업주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동구 동촌 유원지 일대에 전체 220여㎡ 규모의 식당 시설 2곳을 갖추고 지난해 2월26일부터 3월1일까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5년 간 동촌유원지 일대 국유지 임야 2천280여㎡에서 식당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해 영업을 해왔다. 식당 대지 중 43㎡는 A씨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빌렸다. 하지만, 자산관리공사 측은 A씨 불법 행위에도 국유지 대부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그동안 영업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50만∼250만원의 벌금형만 수 차례 받는 데 그쳤다.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나왔을 땐 자신과 아내를 번갈아 가며 영업주로 내세워 누범 전력을 분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에도 청소년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벌금을 미신고 식당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가 정도로 여겼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영업을 계속 이어가면서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식당 광고에도 나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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