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벌금 50억여원과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2016년 3월 남욱(천화동인 4호) 변호사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은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변호사 보수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률 상담에 따른 대가로서는 지나치게 과다해 정당한 변호사 보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계자에 대한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면서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1년 이상 법정에서 저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기에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보복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하지 않겠나. 더는 날조해서 사람 괴롭히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유감"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