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정국급랭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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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9  |  수정 2023-02-09 07:01  |  발행일 2023-02-09 제1면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정국급랭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8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헌정사에서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인 데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꼽히며 '윤석열표 개혁' 작업에 앞장서 왔다는 점에서 여권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내친 김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도입까지 이뤄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며 전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169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완력'이 만든 기록이다.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이상민 장관 탄핵 가결에 정국급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 본회의 안건 설명에서 "이 장관은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과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헌법과 법률 위반을 한 여러 탄핵 사유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은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돼 있다.

 


민주당의 실력 행사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의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맞불을 놓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법리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탄핵 심판 체제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 힘)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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