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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헌재가 처벌(파면)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 대상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탄핵 재판은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된다.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소추위원) 역할을 맡아 범죄 혐의를 입증하고 헌재가 처벌(파면) 여부를 가리는 형사재판이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 대상자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헌재소장 포함),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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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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