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된 이상민 장관, 관용차·비서 없이 지낸다

  • 입력 2023-02-08 23:10  |  수정 2023-02-08 23:10  |  발행일 2023-02-08

8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 기간에 관용차와 수행비서 없이 지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앞으로 관용차를 타지 않고 비서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밝혔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지만, 신분상 권한은 유지되는데 관용차와 수행비서는 직무상 권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을 피하려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지만 보수는 직책수행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대로 받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됐을 때 보수 지급 제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호사 선임 비용도 사비로 부담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시 사비로 변호사를 선임한 사례를 봤을 때 경비 지원이 어렵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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