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열린 '대구시 장애인 권리보장 촉구 결의대회'에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지역장애인 권리 보장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남일보DB
이동권은 장애인의 일상을 가능케 하는 기본권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이동할 수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과 정책은 존재하지만, 현장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46.5%로 전국 2위다. 그러나 대구의 장애인은 "저상버스를 탈 생각조차 해본 적 없다"고 말한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불편하고, 정류장에 도착하더라도 리프트(경사로)를 펼 수 없는 환경인 경우도 있어서다. 리프트를 펴는 동안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민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은 "도입률이나 설치율이 높다고 해서 실제 이용률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콜택시인 '나드리콜'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전체 이용자의 16.7%가 30분 넘게, 이 중 2만7천건 가까이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다.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은 218대뿐이며, 야간 운행 차량은 4대에 불과하다. 최형석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단순히 설치 여부가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영남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장애인 이동권, 경계를 허물다' 기획을 7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1·2편에서는 대구의 장애인 이동권 현실을 조명한다. 이어지는 보도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웁살라 등 유럽 도시의 사례를 통해 대구에 적용 가능한 개선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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