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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6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불 태우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불화를 겪으며 이혼과 재결합을 거쳤다. 하지만, 금전 및 이성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오전에도 다툼이 있었고,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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