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대 징역 15년

  • 민경석
  • |
  • 입력 2023-02-10  |  수정 2023-02-09 19:39  |  발행일 2023-02-10 제6면
평소 금전·이성문제로 자주 다투던 중 범행
아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대 징역 1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남일보DB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4시60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 B(51)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비닐하우스로 옮긴 뒤 불 태우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불화를 겪으며 이혼과 재결합을 거쳤다. 하지만, 금전 및 이성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 오전에도 다툼이 있었고, A씨는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민경석

민경석 기자입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