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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한 장애인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공동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와 B(28·여)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가출 후 함께 지내던 C(33·여) 씨를 수시로 폭행한 뒤 청소와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C씨가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내역을 감시하고 화장실에 갈 때도 허락을 받고 가도록 했다. 이 밖에도 한여름인 지난해 7월 C씨를 차량에 1시간가량 가둬놓기도 했다. 이후 C씨는 가까스로 탈출했다.
이들은 친목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4월부터 대구 지역 오피스텔 등을 전전하며 함께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약 3개월 간 수없이 폭행했으며, 그 정도와 상처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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