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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에 가담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게티이미지뱅크 |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A(42) 경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기 안산단원서 소속 B(39)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2021년 11월1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천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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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직접수사를 통해 경찰이 누락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CD 확보했다. 또 압수한 A경사의 휴대전화에서 범행의 고의성과 수사무마 청탁, 증거조작 정황 등을 밝혀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기록 재검토와 사건 관계자 전면 재조사를 통해 수사무마 상황을 명확히 밝혀 은폐될 뻔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보완수사로 범행을 규명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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