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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항공 특송으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20대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A(23)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약 1천32g(5천161만원 상당)을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엑스터시(MDAA) 499정과 케타민 280g 등을 총 3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도 했다. 마약류는 방부제(실리카겔) 봉지에 담거나 견과류 스낵 등과 함께 포장하는 방식으로 은닉, 밀수했다.
A씨는 또 2018년 어학연수 목적으로 단기 비자를 받아 입국해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끝났음에도 지난해 9월까지 마약을 밀수하다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 밀수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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