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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허위 신청서를 내고 억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5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자원봉사자가 한국어 강의를 했음에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강의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여성가족부 보조금 1억7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7개 민간단체로부터 2014년 1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받은 지원금 1억4천만원을 받아 센터 운영비로 임의로 쓴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상담원과 상담소장이 일한 것 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 보조금을 각각 1억3천만원과 2억5천만원 타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보조금 신청 당시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달랐으나, 사업 선정 이후에는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고용하고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는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 했다고 본 것이다.
류 판사는 "운영비를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다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된다"면서도 "센터가 주로 민간 후원금으로 운영돼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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