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아파트 도로에 편입된 땅, 기존 진입로 폭 두배 확대 변경은 부당"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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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0 20:28  |  수정 2023-02-20 20:29  |  발행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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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최소화 원칙 위배"

대구시 상대 행정심판 청구

대구시·시행사 "규정상 문제없어"
나도 모르게 아파트 도로에 편입된 땅, 기존 진입로 폭 두배 확대 변경은 부당
A씨가 자신도 모르게 아파트 진입도로가 확장되면서 땅이 포함됐다는 도면(아래 동그라미 부분)과 원래 땅이 편입되기 전 도면(위 동그라미 부분). A씨 제공

A씨는 최근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자신의 단독 주택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진입 도로 부지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어안이 벙벙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도로에 포함돼 강제 수용 대상이 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해당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B사는 아파트부지 남쪽과 동쪽 등에 진입로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남쪽 진입로 일부에 한국도로공사 소유 땅이 포함돼 도로 개설 계획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을 통해 동쪽 진입로 일부를 물고 있던 A씨의 집과 땅 전부를 도로에 편입시켰다.

이로 인해 A씨는 졸지에 자신의 집과 땅에 대해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로부지에 포함되면 강제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마음대로 침해해도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런 사업 변경을 승인해 준 대구시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 시행사가 개인의 집을 마음대로 도로에 편입시키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안을 대구시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승인을 내줘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B사와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A씨의 땅과 관련된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 평가와 관계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라고 했다.

대구시도 교통영향평가 지침상 A씨의 부지는 변경 허용이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교차로를 물고 있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회전 반경을 넓힌 것이어서 문제 될 게 없다. A씨의 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기존 도로 폭이 18m인 것을 두 배에 가까운 32m까지 확장해 개인 땅을 못쓰게 하는 것은 이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맞섰다.

A씨는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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