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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 수성IC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몰 수성점'(가칭) 조감도. 롯데쇼핑타운대구 제공 |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과 관련, 부지 환수 등 강경 대응을 지시(영남일보 2월 21일자 1면 보도)하면서 후속 조치에 이목이 쏠린다.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홍 시장의 지시 이후 법무담당관실 등 관계 부서는 롯데몰 부지 환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부지 환수와 관련한) 몇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롯데쇼핑 측이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지 환수를 위한 소송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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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영남일보 DB |
검토 결과 6개월 이상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롯데몰 사업 부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별도합산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바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우선 6월까지는 공사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올해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아 추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책정에도 포함된다는 게 수성구청 측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롯데 측에 부과되는 세금이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에 복합쇼핑몰(롯데몰 송도) 조성 터에 대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용 건축 부지에 적용하는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총 10억3천만원의 재산세를 추징했다. 롯데쇼핑이 롯데몰 송도 건립을 약속하고 착공 신고를 했지만, 실제 공사는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도 연수구의 판단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면서 롯데쇼핑 측은 32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롯데쇼핑은 지난달 4일 연수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쇼핑 측과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경경자청 관계자는 "현재 롯데쇼핑은 최대한 공사 기간을 앞당긴다는 입장인 만큼, 수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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