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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두 달 된 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 숨지게 한 20대 친부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8년과 6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이들 부부가 저지른 범행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와 B(22)씨에 대한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8일 오후 11시30분쯤 남편 B씨와 말다춤을 벌이던 중 생후 2개월인 딸을 자신의 머리 높이에서 바닥에 던져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크게 다쳤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숨진 아이의 장례를 위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해 숨졌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잔혹한 방법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B씨의 경우 심각한 이상증세를 알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점을 고려해 적정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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