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2심 무죄에 상고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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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3  |  수정 2023-02-22 17:29  |  발행일 2023-02-23 제10면
검찰,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2심 무죄에 상고
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유리제조기업인 아사히글라스 한국자회사와 하청업체 전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상고했다.

대구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정화준)는 22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 글라스 한국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전 대표 A씨와 하청업체인 GTS 전 대표 B씨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GC화인테크노한국은 GTS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이를 문제삼으며 도급 계약을 해지했고, GTS는 이들을 모두 해고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두 회사 법인에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선 "GTS 근로자들이 AGC화인테크노한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한 B씨와 두 회사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부 유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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