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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미성년인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 한 40대 계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당시 만 6세였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의 친모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를 벌인 뒤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처분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의사협의체다.
검찰 관계자는 "대구지검 피해자 지원실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등 긴급 피해자 지원도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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