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외제차 몰다 분식점 돌진한 40대女 집행유예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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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4  |  수정 2023-02-23 17:43  |  발행일 2023-02-24 제6면
만취 상태로 외제차 몰다 분식점 돌진한 40대女 집행유예
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만취상태로 외제차를 몰다 대구 남구 봉덕시장 내 분식점으로 돌진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3시 5분쯤 남구 봉덕동 봉덕시장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볼보 승용차를 몰다 분식점으로 돌진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전진 기어와 후진 기어를 착각해 분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8명을 다치게 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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