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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검찰청 전경. 영남일보DB |
옛 직장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 천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일당이 모두 구속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피해자에게 3년 간 성매매를 강요한 뒤 이를 통해 얻은 5억원의 수익을 가로챈 A(41·여)씨와 공범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41)씨 등과 함께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였던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감금하고 폭행·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주범인 A씨는 앞서 지난 8일 구속됐고, 불구속 송치됐던 B씨와 피해여성의 남편 C씨도 이날 구속됐다. B씨와 C씨는 피해여성의 신고를 도운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B씨와 C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고, 이날 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공범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여성의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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