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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50대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복지시설 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여성 장애인(지적장애 2급) 2명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약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으나, 끝내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쳐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장애인 복지법 상의 장애인 학대 혐의도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구지검 내 피해자지원센터뿐만 아니라 대구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도 지원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쉼터가 돼야 할 장애인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각종 학대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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