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제2국가산단 등 주요 사업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시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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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6 14:58  |  수정 2023-03-06 15:04  |  발행일 2023-03-06
간부회의2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오전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제2국가산업단지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이날 오전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지역 내 시책사업과 관한 지역에서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또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대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그는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건립과 관련해서도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합의각서 체결 이후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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