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주요 사업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라" 지시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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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6 18:02  |  수정 2023-03-06 18:04  |  발행일 2023-03-07
달성 제2국가산단 예정지 등

주요 시책 사업 부지 투기 방지
홍준표 주요 사업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라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넷째)이 6일 오전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각 부서에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의 제2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거론되는 달성군 일대의 땅값이 들썩인다(영남일보 2023년 3월6일자 2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투기행위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홍 시장은 6일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제2국가산단을 비롯해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 선정, 군위군 편입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해 투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사업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영향 지역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 가능하고, 구역 내 토지 거래는 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시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가산단 편입 예정지로 알려진 달성군 일부 지역에선 논, 밭이 대부분임에도 부동산 사무실에 매수 문의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위군도 대구시 편입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땅값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제2국가산단과 농수산물시장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군위군의 경우 경북도와 협의할 것"고 말했다.


홍 시장은 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와 수성알파시티 내 롯데몰 조성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시했다. 그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TK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한 데 이어 "롯데몰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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